[더파워 이설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를 본부로부터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모바일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확인된 기간에만 약 2억7600만원의 수수료를 떠안았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비임에도 26~60%의 높은 마진을 붙여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앤하우스는 2022년 가맹점주로부터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받아 두고 개별 판촉행사의 내용이나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약 1년 6개월 동안 120차례의 판촉행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가맹분야 외식업종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떠안거나 불필요한 강제 구매를 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는 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재는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위반 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 필수적 여부,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와 내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