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 시장인 EU가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철강 업계 보호를 위한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쿼터는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설정된 3053만t 대비 47% 축소된 물량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국가별 쿼터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오른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별 세부 쿼터는 추후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EU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한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인데, 이번 규정안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800억원)로, 미국(43억4700만달러)을 넘어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이 때문에 이번 EU 조치는 한국 철강 수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세부 배분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만큼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출 물량 축소와 관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EU 집행위 측과 직접 접촉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수입쿼터 협상에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EU 철강 규제 대응 전략과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새 규정은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이전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철강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철강 업계의 수출 전략 전환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