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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부담에 유류세 인하 2개월 더…9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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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부담에 유류세 인하 2개월 더…9월 말까지 연장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24 09:10

휘발유 15%·경유·LPG 부탄 25% 인하율 유지…리터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인하 효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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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로 유지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각각 25% 인하율이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3월 27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높였다. 부탄 인하율도 지난 5월 1일부터 10%에서 25%로 상향했다.

이번에는 인하율을 추가로 조정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 있었지만,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다시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을 낮추기보다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긴 셈이다.

경유와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산업과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고, LPG 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류비와 생계형 차량 운행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 사업자와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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