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수 대상액 1,623억 원, 적발 기관 9곳
건보공단에 수사권 없어 제도적 한계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석을 미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운영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은 총 1,623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이미 3곳 의료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 1,147억 원이 환수 결정됐고, 이후 2023년 19억 원, 2024년 160억 원, 2025년 294억 원 등으로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규모가 증가한 흐름이다.
의료법 위반이 확정된 대표 사례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서울·부산 등지에 투석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건, 그리고 한 의사가 행정실장 출신에게 본인 명의 병원을 불법 양도한 사건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의사는 명목상 진료만 담당하고, 운영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구조였다. 법원은 이들 모두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 확산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넘어 의료 시스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보유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적발·수사·환수 절차가 지연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를 받는 의료재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투석을 중심으로 한 사무장병원 문제가 단지 의료윤리 차원을 넘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개편, 감독 강화, 수사 역량 보강 등이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