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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촌 보복조치, 공정위 안일한 대처… 가맹점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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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촌 보복조치, 공정위 안일한 대처… 가맹점주만 피해”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10-15 11:35

“공급도 못 하고, 사입도 막고, 신고하면 보복…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

박찬대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의원/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촌치킨 본사의 보복성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촌은 6년째 원재료 공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제소를 하자, 본사는 되레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후 점주가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공정위에 제소하자, 본사는 이번엔 스스로 ‘갱신 거절 취소 통보’를 내며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했다”며 “결국 ‘거절’도, ‘거절 취소’도 본사 마음대로 일방 통보만 하면 끝인 구조다. 피해 점주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부실한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본사가 ‘거절 취소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하려 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인 ‘보복조치 행위’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표면적인 행정행위만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거절을 취소했으니 끝났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런 식의 방관이 결국 불공정 행위를 반복시키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는 교촌 본사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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