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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혐의, 억울한 피의자라면 초기 대응이 핵심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0-24 09:00

직장 내 성추행 혐의, 억울한 피의자라면 초기 대응이 핵심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회식 자리나 일상적인 업무 중 발생한 언행이 오해로 비화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권력 관계나 상하 관계가 얽히면 의도와 무관하게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시도한 경우,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불쾌감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의도’가 아닌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피의자는 친근한 인사나 농담으로 생각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았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해명이나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절대 삼가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회유나 협박 시도’로 해석해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찰의 1차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발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일정이나 출석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진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절차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억울한 피의자가 불이익 없이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시선이 강하게 작용해 명예 훼손이나 직장 내 불이익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발언이나 사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진술보다 증거가 우선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후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조언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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