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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보험만 믿다 실형 위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1-06 10:00

김묘연 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잇따른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운전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적용을 받지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음주운전·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과실이 인정되면 종합보험으로는 형사처벌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피해자 유족의 감정, 과실 정도, 사후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라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과 절차와 합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사망사건의 합의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어, 운전자보험의 중요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며 “사망사고처럼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는 합의금 마련이 늦어지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평소 운전자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10년 또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며 “법률지식 없이 직접 계산하거나 협상하려다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면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진다”며 “사고 직후에는 즉시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묘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중과실·사망사건을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형사·민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 과실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전략이 곧 결과를 바꾼다”며 “사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자 보호”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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