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을 대상으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목포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시는 4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혁신팀 주관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과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 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입안 절차, 법령 체계, 조례 제정의 법적 한계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뤄 직원들의 입법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시스템 활용 실습을 통해 조례·규칙 입안 시 효율적이고 정확한 문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이해도와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