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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폰에 "보고싶어" 문자...상간녀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1-17 13:31

배우자 폰에 "보고싶어" 문자...상간녀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
[더파워 민진 기자] 평소 누구보다 자상했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고싶다"는 문자가 온 것을 우연치 않게 봤다면 어떤 마음일까.

모르긴해도 뒷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만일 배우자 역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안부 연락을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한 것까지 보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머릿속에 '이혼'이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외도 상대자에 대해서도 증오심이 들 것이다. 이런 경우 사적 복수가 아닌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상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다.

상간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부정행위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명확히 정의되고 소장 및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증거 및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부정행위에는 성관계를 포함한 연인 관계 같은 행태를 보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포옹, 키스, 여행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 통화 녹음이나 차량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CCTV와 같은 증거도 활용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보통의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거나 블랙박스를 통해 모텔 방문 여부 및 탑승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텔, 아파트 등의 출입을 기록한 CCTV영상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도 있다. 과거엔 핸드폰 통화 내역 조회가 불가능 했으나 지금은 통신사를 통해 통화기록 조회도 가능하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호텔 CCTV 등 필요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최근 부산 가정법원은 사설 탐정을 통해 배우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증거도 확보돼야 한다.

상간녀나 상간남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오심이나 복수심은 잠시 내려놓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소송준비를 해서 최대한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건을 훌쩍 넘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수원, 의정부, 인천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하며 이혼 과정에서 겪게될 어려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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