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식약처는 최근 아모레퍼시픽 제품인 ‘미모 바이 마몽드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 10ml'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5년 11월24일~2026년 1월23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아모레퍼시픽 측도 성분 표기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처분 기간 동안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진, 효능 설명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상세 페이지 노출, 배너 광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세 설명을 빼고 제품명과 가격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한다.
이번 처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광고·표기 위반으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헤라(HERA)는 립글로스 제품 센슈얼 누드 글로스 등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에뛰드(ETUDE)도 얼마 전 비비크림 등 일부 제품에서 성분 표시를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과대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