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대상…징수 실효성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강경 조치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함께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 원에 달하며, 관세청 소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같은 해 840억 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에도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500억 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 체납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납부 이행 여부 등을 반영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단순 명단 공개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다.
박성훈 의원은 “과태료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로, 악성 체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