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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가담자도 무거운 처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05 08:00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가담자도 무거운 처벌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구직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고수익 알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현금 운반·통장 제공 등의 업무에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기간에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범죄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가담이 대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한 ‘실수’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대출 심사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서류 전달 업무다”, “배송만 하면 수고비를 지급한다” 등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가 성립하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범죄 조직은 CCTV가 없는 동선을 지시하거나, 경찰 연락 금지·대화 금지 등 비정상적인 방식의 행동을 요구하는데, 이 같은 지시를 따르면서도 범죄 개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설득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진 뒤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많아,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문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액 전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범죄조직 내부적으로 역할 비중이 다르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단순 가담자였다”는 사유로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없다. 결국 해외 조직원들이 검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가담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떠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가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계좌 제공, 체크카드 양도, 현금·서류 전달 업무 등은 법적으로 명확히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죄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미 관련 업무에 관여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짧은 시간에 금전적 보상을 약속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정황상 범죄 가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험을 줄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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