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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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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11 13:57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적 기반 재정비 필요”
2031년에서 2036년으로 연장…국가 문화사업 안정성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보수 정권 시기마다 반복된 예산 축소와 정책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 문화 프로젝트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후 정권 교체가 반복되며 사업의 핵심 기능은 축소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지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비 보조금은 2023년 513억 원에서 2024년 220억 원, 2025년 17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이다. 국비 투입률 역시 30%에 불과해,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 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조성사업의 예산 구조와 조직 구성 문제, 조성위원회 미구성, 지방비 부담 가중, 일몰 시한 임박 등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낮은 국비 투입률과 정부의 조성위원회 격하 시도를 지적하며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민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적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도약’ 토론회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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