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인종 등 이유로 한 혐오표현 금지 명시
유엔 권고·국제 기준 반영해 인권 보호 제도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0일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혐중(혐오 중국인)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를 바로잡고, 혐오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위원회는 이주민, 망명 신청자, 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혐오표현 규제법에는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와 함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확산 방지와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윤 의원은 해외 사례로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외국인 차별과 혐오 시위가 확산되자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이후 수천 건에 달하던 외국인 혐오 시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은 혐오표현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법”이라며 “방치된 혐오표현은 결국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