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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과징금 부과해야”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12-12 15:24

이재명 대통령, 과기부·개보위 업무보고 발언/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과기부·개보위 업무보고 발언/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 책임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업의 규정 위반에 대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 정도의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손질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며 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으로 돼 있다는 보고를 듣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이런 규정을 어기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보이는 느낌”이라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그중 매출이 가장 컸던 해를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보고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규모가 더 크고, 더 자주, 더 빠르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과 제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과징금 상향과 산정 방식 개선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구제 수단과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이 위법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에만 한정돼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천만 명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해자 각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사례를 거론하며 “전 국민이 피해자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집단소송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유출 사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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