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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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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12 17:06

세대수 기준 500세대로 완화…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허용
도심 주택난 해소 위한 합리적 규제 조정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지역에 한해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온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지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위주의 공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용적률 확보가 용이한 도심 내 지역에서도 세대수 제한으로 인해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주택난 해소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기존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의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의 우수 입지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은 “세대수 규제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가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택난 해소를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를 조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 도심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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