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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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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법안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12 17:11

헌재 위헌 결정에도 여순사건법엔 시효 규정 미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명예회복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경우, 별도의 시효 배제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실제로 희생자나 유족으로 공식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효 만료로 인해 배상 청구가 좌절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같은 과거사에 일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해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했다”며 이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여순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규정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돼 위헌 판단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지만, 정작 현행 여순사건법에는 시효 배제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제도와 현실 간 모순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에 수십 년이 걸린 사건에 대해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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