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마다 다른 위자료 산정 기준에 제도적 기준 마련 추진
대법원 양형위에 손해배상 산정 연구·제공 기능 부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재판부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가 상승과 국민 법감정에 비해 실제 인정되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위자료 수준은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위자료표’를 실무에 활용하며, 프랑스도 항소심 법관들이 마련한 ‘MORNET 기준표’를 비재산적 손해 산정의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기존 형사재판의 양형 기준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연구·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관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존중해,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인정, 이른바 ‘쥐꼬리 배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려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위자료 기준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