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강경진압 지휘자 유공자 지정 논란 계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추진
조봉암 선생 사례도 언급…정당한 공적 인정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4·3 당시 제주도민들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이 유공자로 지정된 논란을 계기로 서훈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과 공적의 객관적 심사는 물론, 서훈 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까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회의록 작성과 그 공개를 의무화해 서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적을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비공개 관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으로서 대규모 진압 및 연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그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공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유공자에 포함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이 사회적 검증과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 아래 사법살인의 희생자인 조봉암 선생이 명백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2011년 재심에서 조작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후 서훈 심사 기준과 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적 요건을 완화해,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 및 안장 기준도 포함했다. 이는 독일 기자 힌츠페터, 미국 선교사 찰스 헌틀리 등 외국인 기여자의 공적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