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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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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16 17:11

공장·창고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 및 공동주택 재난알림 시스템 도입 추진
“반복되는 화재 사고,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더파워 민진 기자]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정)이 화재 확산 방지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염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 기준을 면적 구분 없이 통일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시설 간에도 화재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고, 일정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에는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사에 사용되는 내화채움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도 마련하도록 해 대형 화재 위험을 줄이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입주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재난 문자와 달리, 공동주택 내부 사고에 대한 정보는 제때 공유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 긴급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관리주체에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염태영 의원은해마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는 건축물의 안전 기준과 재난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번 개정안이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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