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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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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07 13:5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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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외국인 근로자 70만여명이 올 2월 연말정산을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7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과 주요 공제 항목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이달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부터 근로자 동의를 거친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는 기본적인 공제·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2025년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안내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와 해외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10년간 근로소득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감면율이 70%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오는 2월 말 이후 지급분부터는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예외를 빼고 기본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해부터 20년 동안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유불리를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한다.

원어민 교사 등은 우리나라와 출신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 경우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기간은 국가별 조세조약마다 달라 해당 조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본인 외 인적공제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상당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 연말정산 안내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설명서를 영문 누리집에 게시하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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