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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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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감면 받으세요”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1-07 14:36

1월 1년치 납부시 약 4.5% 공제 혜택…작년 연납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고지

▲목포시가 1월 한 달간 운영 중이 자동차세 연납제 안내 포스터. (사진=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1월 한 달간 운영 중이 자동차세 연납제 안내 포스터. (사진=목포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약 4.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한 달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납부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기준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액 공제가 반영된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신규 신청자는 목포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오는 10일부터 고지 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된다.

연납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돼 불이익은 없다.

목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연납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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