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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말정산 ‘직접증빙 8계명’으로 절세 포인트 제시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13 10:14

한화생명, 연말정산 ‘직접증빙 8계명’으로 절세 포인트 제시
[더파워 한승호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느냐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생명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직접증빙 중요성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장애인 공제,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8대 항목을 ‘직접증빙 8계명’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있어 가족 4명이 모두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이 명시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도 사용자 명의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장애인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 항목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부양가족 중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 역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가 적용된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영어·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교육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를 놓치는 일이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인 만큼, 교복 판매점 영수증이나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부금과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대표적인 ‘직접증빙’ 영역이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아 기부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국외 교육기관이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는 기관이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유학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학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환산해야 하며, 환율 정보는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본인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정원준 세무사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간소화 서비스 자료 갱신 시점을 꼽았다. 정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께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 제출을 늦게 하면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최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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