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3만여 건, 총 142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됐다. 해당 세수는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장군의 경우 부산시 세입으로 편입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시민 편의를 위해 스마트 위택스 앱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비롯해 가상계좌, ARS, 편의점, 은행 자동화기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까지 폭넓게 제공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