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예금·대출 규제 제외… 생필품 판매 허용으로 조공법인 경쟁력 강화
“농협만 차별받는 현행 규제, 이제는 합리적으로 손질할 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경제사업 확대를 막아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사업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2개 이상의 농협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필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역농협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규제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유사한 제한이 없거나 사실상 무력화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농협이 참여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 및 식품 유통·판매에 한해 법적으로 허용돼 있었으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을 포함하지 못해 소비자 수요에 맞춘 유연한 상품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제도적 해소 방안을 담아, 조공법인의 판매경쟁력 강화와 유통 다변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농협이 본연의 임무인 농산물 유통 확대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면 규제 혁신도 병행돼야 한다”며 “상호금융권 전반에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농협만 불합리한 제한을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 등 추가 입법 과제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