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천만 원으로, 이는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 장애인이나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29세 이하는 500만 원, 만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 원으로 감면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부산시장과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준비의 출발점”이라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