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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개시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1-26 16:24

2월 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접수
기탁금·선거운동 범위 등 제도 안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천만 원으로, 이는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 장애인이나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29세 이하는 500만 원, 만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 원으로 감면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부산시장과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준비의 출발점”이라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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