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최초 도입 서비스 안정화·확산 맞손
기업 서류 제출 간소화로 정책금융 접근성 강화
기술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기보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행정 기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정책금융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 제도로, 기업이 각종 행정서류를 별도 발급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기보는 법인 고객 비중이 높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이용 대상을 법인기업까지 확대하고, 활용 범위도 기술보증·평가에서 보증연계투자와 기술이전 등으로 넓혀 왔다. 제출 가능 서류 역시 개인 24종, 법인 19종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성과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으로 이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확산을 도모하고, 기업의 정책금융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