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3일 전통시장·대형마트·음식점 집중 점검
선물·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 중점 단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AI 제작)./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 농산물 주요 취급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 취급 쇠고기·배추김치·쌀·콩 등 29개 품목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와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산·외국산 혼합 후 국산으로 위장 판매·보관하는 사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지도·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통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