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직원 사칭 주장…공사 계약 빙자 대금 피해 접수
반부패수사대 수사 이송…경찰 “대리구매 요구 주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최근 부산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노쇼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이송받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의 B 대학교 시설관리부서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A 건설사에 접근해 공사 계약을 언급하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4일 금정경찰서에 접수된 뒤, 19일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특정과 자금 흐름 등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3계는 “공공기관은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사칭을 내세운 거래 요청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확인 없는 계약과 선결제는 언제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정한 확인 절차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