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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강력해진 음주운전처벌, 차량몰수까지 가능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30 10:05

사진=이준휘 변호사
사진=이준휘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연말연초 시기만큼 술자리가 빈번해진다. 이 시기마다 매년 반복되는 비극적인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경찰 역시 대대적인 음주운전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습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소 기준인 0.03%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될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는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 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런 엄격해진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강력한 대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 수가 늘고 있는 음주운전차량몰수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에서는 대검찰청 및 법무부와 함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처분도 들어 있는데 그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5년 내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만 차량을 압수몰수 해왔는데 그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준으로는 누범기간 중 재범과 음주운전 관련 재판 중 재범, 그리고 5년 내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 등이 있다.

이처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및 재범자의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보다 음주운전차량몰수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기에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차량몰수와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치 역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면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서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될 경우 시동을 아예 걸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5년 내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2년의 결격 기간 후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음주 재범을 저지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음주운전변호사는 “평택음주운전차량몰수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연초 술자리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차량 몰수까지는 당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와 군법무관출신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평택의 중심 법률사무소다.
3명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뺑소니,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도주, 음주운전피해자합의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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