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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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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설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03 10:40

명절인사 금품 제공 중점 예방·단속
후보 추천 금품수수 신고 시 최고 5억 포상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억 원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 행위 등도 엄중 단속 대상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는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억 원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 행위 등도 엄중 단속 대상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는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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