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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요식행위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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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요식행위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2-04 17:31

음주운전·낙상사고 책임회피·의료폐기물법 위반…신미경 사회서비스원장 후보 경과보고서 채택

▲전남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전남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속보>본보 3일자 「전남도 사회서비스원 신미경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신 후보자가 과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 됐다.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신미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이날 오전 신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 검증을 실시해 "신 후보자가 지역현안에 능통하며,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적격 이유를 전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도의회는 전날 신 후보자에 대한 해당 직위 적합도를 검증하며 '음주 운전·낙상사고 책임 회피·의료폐기물법 위반' 등의 도덕적 헤이를 추궁했음에도 허울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전남도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코자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광역단위 종합지원기관으로, 한해 동안 사회서비스 이용자만 약 50만명에 달해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각 지자체가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위시한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인사청문회 무용론 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의회는 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신 후보의 음주운전 사실과 요양기관 운영 당시 적발된 의료폐기물법 위반 등을 성토했다.

이날 김정이 의원은 신 후보자가 운영했던 요양원에 대해 “의료폐기물 처리 누락, 내부 결재 시스템 마비, 입소 노인 낙상사고에 따른 윤리 및 안전 관리의 안이함 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요양기관 입소자의 낙상 사고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헤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실수였다", "관행이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지는 관리자는 보이지 않고 변명만 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사회서비스원 관할 36개 단위 사업장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를 비롯해 보건의료, 교육, 일자리, 환경, 주거 등 도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 같은 광역단위 종합지원기관 수장 후보가 음주운전, 보건위생법 위반, 사고 책임회피 등의 도덕성 결여 사실이 우려된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 출자기관에 대해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다. 보은 인사다' 등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 하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실정법 위반 등 도덕적인 문제가 지적된 상황인지라 개운하지는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경과보고서는 오는 9일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한 뒤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6월 개원해 ▲긴급돌봄사업 수행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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