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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장소가 바뀌면 처벌도 달라질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13 08:00

주차장 음주운전, 장소가 바뀌면 처벌도 달라질까
[더파워 최성민 기자]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만 이동했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처럼 외부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는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판단을 거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도로’에서의 운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외부 차량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이나 폐쇄된 공간의 경우,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피할 여지가 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주차장 구조, 차단기 설치 여부, 경비원의 출입 통제 실태 등을 종합해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사실상 사적 공간에 가까운 경우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행정처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면, 그 장소가 도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또한 모든 주차장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니다.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실제로 통행로처럼 사용되는 주차장이라면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주차장 음주운전은 장소의 성격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도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나뉘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단속 경위, 주차장의 구조와 이용 형태, 출입 통제 여부, 음주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가볍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장소와 무관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당 공간이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속 직후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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