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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법 국회 통과…‘해양수도 부산’에 결정적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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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법 국회 통과…‘해양수도 부산’에 결정적 한 수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12 16:14

전재수 의원 “연 3~5천억 해외 소송비, 이제 부산이 흡수”
해사 분쟁·금융·MICE 연계…고부가가치 해양 생태계 본격화

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사진(페이스북) 캡처=이승렬 기자
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사진(페이스북) 캡처=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치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도 부산’ 구상의 핵심 축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는 평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은 이날 SNS를 통해 “대표 발의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해수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강조해온 부산 해양수도의 중요한 퍼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해사 분쟁은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처리되며 연간 3천억~5천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이 외국으로 유출돼 왔다. 전 의원은 “이제 부산이 이를 온전히 흡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단순한 사법기관 유치를 넘어선다. 글로벌 해사 전문 로펌의 집적, 선박보험·해상금융 등 배후 지식산업의 성장, 국제 해운 관계자 유입에 따른 호텔·관광·전시(MICE)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 경제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촉매가 될 것이란 기대다.

전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의 거점인 부산에서 전 세계 바다의 분쟁을 해결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해양수도권 시대를 여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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