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대한운전공제회(이사장 한민수)는 2월 12일, 법무법인 온담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온담(대표변호사 최승호)과 대리운전 산업의 법률복지 강화와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무 과정 전반에서 직면할 수 있는 민·형사 분쟁, 행정 절차, 계약 및 보상 구조, 제도 변화에 따른 권익 문제 등 폭넓은 법률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법률 자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향후 대리운전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공제회가 준비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법인 온담의 최승호 대표변호사는 국회 부의장실 비서관(기획재정위원회)으로 근무한 경력을 비롯해 대법원 국선변호인 활동, 경찰 수사심의위원 및 다수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법률방송에서 생방송 MC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법률·미디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의 법률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번 협약 역시 산업 현장에서 법률 지원이 충분히 닿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겠다는 공익적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대한운전공제회 제공]
양 기관은 대리운전 기사 대상 상시 법률 자문 체계 마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정비, 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정책 및 입법 자문 협력, 법률복지 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제회가 단순한 사고처리 기능을 넘어, 제도적 안정성과 법률적 보호 기능을 함께 갖춘 통합 지원 구조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이사장은 “대리운전 산업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사 한 분 한 분이 법률적 불안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대표변호사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은 법률가의 사회적 책무”라며 “공제회가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운전공제회는 앞으로 대리운전공제조합 설립과 병행하여 법률·복지 통합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