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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였다고 믿었는데 돈만 남았다… 꽃뱀고소 사기죄 성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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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였다고 믿었는데 돈만 남았다… 꽃뱀고소 사기죄 성립 가능성”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19 09:00

“연애였다고 믿었는데 돈만 남았다… 꽃뱀고소 사기죄 성립 가능성”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연인 관계를 가장한 금전 편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교제 중 혼인 의사를 밝히며 지속적으로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요구한 상대방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연애 갈등으로 여겼지만,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수사기관은 금전 요구 과정에서의 기망 여부와 반복적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결국 형사 책임이 인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신뢰를 형성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 의사가 없었고, 금전 편취 목적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른바 꽃뱀고소 사기죄 문제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제 과정의 대화 내용, 송금 경위, 상대방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문제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상 사기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핵심은 금전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 의사나 교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연애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혼인이나 교제를 빙자하여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거짓된 신분·직업·재산 상황 진술 등이 확인될 경우 범죄 성립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실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만남 경위 등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단순한 민사 분쟁인지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꽃뱀고소 사기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명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 방향 설정이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 결과가 민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조기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국 연인 관계를 둘러싼 금전 분쟁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든, 고소를 당한 입장이든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인 증거와 정확한 법률 판단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글: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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