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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부당지원 제재…HDC “정상 거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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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부당지원 제재…HDC “정상 거래” 반발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4-08 16:09

임대차로 위장한 계열사 자금 지원 판단에 과징금 171억3000만원·고발 결정…HDC는 법적 대응 예고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에치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에치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지원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상권 미형성과 저조한 입점률 등으로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고, 임관리비 등 미수금 404억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원이 쌓이며 심각한 재무 위기에 놓였다. 이후 기존 임대매장 중심 구조를 직영매장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360억원의 자금이 필요했지만 자체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는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과 관리를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일괄거래 구조에 대해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으로 사실상 이자를 지급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이파크몰이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그쳤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후 국세청이 2018년 이 거래의 실질을 우회적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고, HDC가 2020년 7월 거래 외형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바꾼 뒤에도 2023년 7월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으로 아이파크몰이 17년 넘게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했고, 총 458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 흑자 전환에 이어 2022년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징금은 HDC 57억6500만원, 아이파크몰 113억68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우량 계열사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장기간 지원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HDC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판단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HDC는 당시 용산민자역사가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고,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한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면서 HDC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위임계약 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자로서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에 따른 상업시설 운영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HDC는 이번 거래가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와의 상생,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HDC는 “3,000여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했다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복합쇼핑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 사업은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 만큼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자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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