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이 3월 1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 5·1 노동절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을 포함한 양대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국회 본관앞 계단에 운집해 국회에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각종 구호를 외치며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에 공무원만 출근하는 현실을 지적했고,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정공휴일로 추진해 공무원도 쉴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진척이 이루어 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 관련내용을 담은 법안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공노총은 노동절에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를 국민에게 전파하고자 지난 2월 전 조합원을대상으로 라디오 광고 진행을 위한 특별조합비를 모금해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련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실을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을 포함해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지난 2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도 당연히 노동자이므로 노동절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휴일로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개선을 기리는 국제적 기념일이므로 여기에 공무원인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구분하는 것은 노동절 본래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되찾은 노동절은 '이름'은 되찾았으나 '권리'는 아직 반쪽이다.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부터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전 세계 모든 노동자의 공식 기념일과도 같은 노동절에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저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42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을 때도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외칠 수 없었다. 오늘까지도 공무원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전세계 노동자의 축제'가 아닌 '그저 그런 어느 평일'과도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3월부터 라디오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국회를 향해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 위원장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했는데도 아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반쪽 신분으로 노동절을 즐길 수 없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원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절을 즐길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굴레의 사슬은 이제 끊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이 축제가 되도록 올해 반드시 노동절 휴무를 쟁취하도록 최일선에서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양대 노조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올해 반드시 노동절 휴무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전 세계 노동자의 날 '노동절'에, 대한민국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남아 여전히 그날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름만 되찾았을 뿐 노동절의 가치는 아직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겉으로 노동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노동절을 공휴일로 하고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노동절을 기념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섯건이나 발의돼 있으나, 국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당장 올해 5월 1일도 노동절은 차별적, 수동적 근로일에 불과하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법이 국민의 발목을 잡는 현실, 국회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 노동권을 가로막는 차별적 제도를 즉각 정비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고 주문했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 말미에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을 보장하라! 노동절 가치마저 차별받고 살 순 없다! 국회는 공휴일 법 즉각 개정하라! 반쪽짜리 노동절을 온전한 노동절로! 대한민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