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4.10 (금)

더파워

대법원 파기 환송 “일부 토지 인도지연만으로 전체 정비사업 지연 단정 못 해"

메뉴

경제일반

대법원 파기 환송 “일부 토지 인도지연만으로 전체 정비사업 지연 단정 못 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27 17:40

법무법인 지경, 조합 측 무리한 금융비용 청구 방어 성공

[더파워 최성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구역 내 일부 부동산의 인도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측에 발생한 막대한 추가 금융비용 전부를 해당 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개발 구역 내 일부 토지의 인도지연에 대하여 조합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일부 토지 인도 지연으로 전체 정비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월 12일 숭의 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해 조합 측에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원심은 피고들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해 정비사업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에 금융비용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각각 2,000만 원과 2,2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재판부는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손해는 정비사업 운영과 관련된 전체 비용인 반면, 피고들이 인도를 지연한 면적은 전체 사업 구역 32,886.90m² 중 각각 157.83m²와 258m²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위치 역시 사업구역의 가장자리여서 철거 공사 진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명시적으로 첨언하였다.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지경(대표변호사 현인혁, 고문변호사 양창수 前 대법관)의 변호인단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민사 및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가로서, 원심의 법리 오해를 정확히 짚어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조합이 이주 거부자를 상대로 막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압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인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지출은, 행정절차나 부동산 경기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 기간과 연관이 있는 만큼, 단지 소수 주민의 인도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금융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인도지연에 대하여 금융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이로 인해 전체 정비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는 하나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해 낸 유의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58.87 ▲80.86
코스닥 1,093.63 ▲17.63
코스피200 878.78 ▲13.03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910,000 ▼6,000
비트코인캐시 654,500 ▲500
이더리움 3,26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10
리플 1,994 ▼4
퀀텀 1,37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016,000 ▲45,000
이더리움 3,26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40
메탈 427 ▲1
리스크 191 0
리플 1,995 ▼5
에이다 374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8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54,000 0
이더리움 3,26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40
리플 1,993 ▼5
퀀텀 1,364 0
이오타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