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신고 의무 면제 허점 이용…신안군 증도·병풍도 인근 해상 운전
▲목포해양경찰서가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인근 해상을 오가며 김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무면허 해기사 선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선장 3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29일부터 30일 사이 전남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면허지를 오가며 작업한 선장 3명을 각각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해경 지도파출소는 출입항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양식어장 관리선 선장들이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하고 있다는 정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5톤 이상 10톤 이하 양식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이명수 지도파출소장은 “해상에서의 무면허 운항은 중대 해양 안전 범죄행위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봄철 해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짙은 안개기간 해양안전확보를 위해 김 채취가 끝나는 내달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앞으로도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병행해 예방중심의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선박직원법은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