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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연금 문턱 낮췄다…재건축·재개발도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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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연금 문턱 낮췄다…재건축·재개발도 가입 확대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3-30 13:43

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연금 문턱 낮췄다…재건축·재개발도 가입 확대
[더파워 한승호 기자] 고가 주택 보유 시니어를 겨냥한 민간형 주택연금 상품의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30일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금융권 최초로 개발된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민간형 주택연금 상품이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과 거주 안정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했으며, 가입자는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이번 개편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주택 보유자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돼 상품 가입이 쉽지 않았다. 하나금융은 이를 개선해 해당 단계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내집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이 완공되고 등기 이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유연성도 높였다.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들어간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연금 수령 구조도 세분화했다. 총 연금 수령 가능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기존 15억원 단일 한도에서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5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객은 소득과 자산, 상속 계획 등을 고려해 월 수령액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넘더라도 평생 지급되는 비소구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망 이후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많을 경우 잔여 재산은 상속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 등 더욱 많은 시니어 손님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집연금'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위한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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