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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승선원 허위 신고 조업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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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승선원 허위 신고 조업 어선 적발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4-16 12:14

선장 1명 승선 신고 항공 채증…연안통발 남해선적 실제 3명 확인

▲서해 해경청은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어선 1척을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으로 적발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해경청은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어선 1척을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으로 적발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어선 1척을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15일 오전 9시 52경 경남 사천시 향기도 동방 약 1.8키로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4.99톤, 남해선적)가 신고된 승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서해청에 따르면 A호는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총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에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함께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사천해양경찰서는 하동파출소의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조업 중인 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실시한 후 최종 단속을 실시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위반에 따른 처빌이 크며, 사고 시 해경의 구조 대응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선원 신고는 해경파출소 등의 현장 방문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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