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동차배상진흥원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여한 조충식 KB국민은행 기관영업본부장(오른쪽)과 김성완 자배원 부원장.[더파워 이경호 기자]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금융 지원 체계가 바뀐다. KB국민은행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주거래은행 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성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원장과 조충식 KB국민은행 기관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손해배상제도 개선과 의료 정책 지원, 중증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앞으로 5년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기관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자금 관리와 맞춤형 통합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임직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 출시, 사회공헌 협력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예금·출납 업무를 넘어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KB국민은행은 자금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원장은 "자배원에 대한 KB국민은행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충식 KB국민은행 기관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