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리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협이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상품을 선보였다. 신협중앙회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지난 7일 한우리신협에서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에 1호·2호 고객으로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는 3년 만기 일시납 저축성 공제상품이다.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할 경우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신협은 금리 변동 환경에서 일정 기간 목적자금을 마련하려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저축 기능 외에 보장 기능도 포함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와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또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노후설계와 관련해서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을 통해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생존 기간 동안 지급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연금형,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유지한 채 이자만 수령하고 사망 시 잔여 적립액을 상속하는 상속연금형 등으로 구성됐다.
신협은 이번 경영진 가입이 공제상품 출시와 함께 이뤄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영철 회장과 손성은 대표이사는 상품 출시 시점에 맞춰 가입에 참여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보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공제는 신협이 조합원과 고객의 생애 금융을 지원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을 함께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신협 공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신협 공제 계약은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분리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