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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교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5-11 09:00

아동학대, 부모·교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모와 교사, 학원강사까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훈육이나 교육의 일부로 여겨졌던 행동도, 현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분리조치, 학교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반복적으로 체벌한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부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고 학교 상담 기록까지 확인되면서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모두 인정되었다. 법원은 반복성과 아동의 불안 상태를 고려해 벌금형과 함께 부모교육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큰 소리로 꾸짖은 장면이 CCTV에 찍혀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교사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위협, 반복적인 무시, 모욕적 발언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보호자나 교육기관 종사자처럼 아동을 보호·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책임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사랑해서 한 훈육이면 괜찮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학대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 체벌이나 공개적인 모욕, 공포를 유발하는 언행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우선 행위의 반복성과 강도, 아동의 나이와 상태가 핵심이다. 또한 아이의 진술, CCTV, 교사·보호자 진술,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학교·어린이집 내부 보고서와 심리상담 자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와 일정 기간 분리될 수 있고, 접근 제한이나 상담·교육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교사의 경우에는 직위해제나 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사회적·직업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부담이 존재한다.

반대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아이의 과장된 표현이나 부모 간 갈등, 학교 민원 과정에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순 생활지도 과정이 일부 장면만 부각되면서 학대처럼 오해받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상황과 맥락, 기존 생활지도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훈육이 왜 문제냐”, “억울하다”는 태도만 강조할 경우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아동 보호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다.

결국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 논란을 넘어 형사처벌과 보호조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민감한 사건이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에 따라 불기소, 보호처분, 형사처벌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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