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적조·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우려…보험 가입기간 6월→5월 단축 “서둘러야” 보험료 최대 90% 지원…어업인 부담 완화 기대
가입률 39.8% 불과, 농작물보험 54%와 큰 대조
지난해 전남지역 보험금 지급 62건 48억원 규모
▲가입기한이 6월에서 5월로 한 달 앞당겨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전남도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이상기후가 일상화 되면서 농어업 피해는 커지는데, 재해보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재해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기상 변동성이 커지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한도 기존 6월에서 5월로 한 달 앞당겨졌지만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9.8%에 불과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54.0%와 견줘도 큰 차이가 난다.
보장 범위도 제한적으로 전체 양식 품목 80종 중 보험 대상은 28종에 불과하며 품목별 가입 편차도 크다.
실제 2024년 고수온 피해로 보험금 청구가 136건 발생했지만 이 중 41건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상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
치어와 성어 중심의 단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면서 사육 단계별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양식어가들은 가까운 지역별·업종별 수협을 통해 대상 품목과 보장 내용, 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기에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참전복), 해상가두리어류(조피볼락·숭어·참돔·감성돔·볼락·돌돔·쥐치·농어·능성어 및 시설물), 강도다리, 육상수조식 돌돔·전복, 터봇, 전복종자,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물, 육상수조식 종자 양식시설물 등이다.
전남도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품종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입 기한이 5월 말로 앞당겨진 만큼 양식어가에서는 늦지 않게 보험에 가입해 여름철 피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1731어가이며, 보험금 지급은 62건에 48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