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구역 내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단속…군산광역VTS 관제통신 미청취 ‘혐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 VTS 전경.(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해상교통관제구역 내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박운항시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통신을 미청취한 외국적 선박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백학선)에 따르면 군산광역VTS는 선박교통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에 대한 단속(5월4일~22일)을 하던 중 법령을 위반한 파나마 선박을 적발했다.
적발된 선박은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A호로 지난 10일 오후 8시 43분부터 오후 10시 58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군산항 A2 정박지 인근 해역에서 관제사의 호출과 안전확보 제공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군산광역VTS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선장의 의무 등) 위반 사항을 적용해 최대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관제통신 청취와 신속한 응답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관제구역 내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관제구역 내 항행 정박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