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5.26 (화)

더파워

서해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철퇴'

메뉴

전국

서해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철퇴'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5-26 17:39

8월 말까지 폐쇄 해상 노동환경 악용 등 집중단속…외국인 선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어업 분야는 해상에서 작업하는 특수성 때문에 인권유린의 개연성이 높습니다. 어선원들의 안전한 조업과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예방·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15주간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쇄적인 해상 노동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각종 인권침해·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해·수산 분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과 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노동강요 행위를 비롯해 김·굴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임금갈취 행위 등이다.

또한 무허가 직업소개와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해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감금,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 장벽과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해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수산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범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양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상습적·악의적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047.51 ▲199.80
코스닥 1,172.52 ▲11.39
코스피200 1,260.53 ▲34.50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412,000 ▼305,000
비트코인캐시 524,000 0
이더리움 3,14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3,250 ▼70
리플 2,004 ▼8
퀀텀 1,367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287,000 ▼398,000
이더리움 3,13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3,230 ▼80
메탈 436 ▼4
리스크 175 ▲1
리플 2,002 ▼8
에이다 361 ▼2
스팀 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41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523,000 ▼1,500
이더리움 3,14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3,240 ▼70
리플 2,004 ▼7
퀀텀 1,364 ▲23
이오타 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