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지시·공작 자체 없어 배후·자금 출처 논할 가치 없어”…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수사 촉구”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10억 매수설 등을 유포한 이정선 후보와 김애옥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형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애옥 대변인은 이정선 후보의 승인 하에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한 혐의다.
김대중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카지노 출입 사실의 결정적 증거를 보유한 핵심 관계자에게 접근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입을 막는 대가로 10억 원을 주며 조직적인 회유와 매수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 측은 그 어떠한 인물에게도 10억 원을 제안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른바 '입막음 공작'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아울러 이정선 후보 측이 "입을 막기 위해 10억 원을 제안하라고 지시한 배후가 김대중 후보 본인이거나 캠프 핵심 관계자"라며 "교육감 자리를 돈으로 사고팔려 한 천문학적인 거액의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매수 지시나 공작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배후나 자금 출처를 논할 여지조차 없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
김대중 선대위는 "피고발인들은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투표일에 임박해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이자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및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김대중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정책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