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6.02 (화)

더파워

대상관범죄, 직업군인의 경우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강제전역으로 신분 상실하기에

메뉴

정치사회

대상관범죄, 직업군인의 경우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강제전역으로 신분 상실하기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6-02 11:17

군형법 전문 변경식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일로 제공
군형법 전문 변경식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일로 제공
[더파워 최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일어난 대상관범죄는 1,670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으로 조사됐다.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상관모욕죄로 총 1,391건이 발생했다.

대상관범죄란 군대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를 일컫는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 질서를 기반으로 존립하기 때문에 대상관범죄는 조직의 상하 관계 질서를 위협하고 군 기강 유지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친고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한되는 범죄이다.

반면 대상관범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를 했어도 처벌을 받는다.

대상관범죄에서 상관의 의미는 군형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즉,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는 물론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도 상관에 속한다. 같은 계급이어도 지휘,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대장은 군형법에서 상관에 해당한다.

대상관범죄 종류에는 항명, 상관폭행, 모욕이 대표적이며,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더 엄격하다. 항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상관폭행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관모욕죄 또한 면전 모욕 시 2년 이하, 문서, 도화, 또는 공시, 연설 등의 방법으로 모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다.

대상관범죄로 인하여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 외에도 치명적인 신분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강제 전역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 및 집행유예를 면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피할 수 없다. 해당 사안은 군 기강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 비위 행위로 분류되어 군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가 누적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불명예 전역 조치되어 진급, 장기 복무, 보직 및 군인연금 수급권 등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 또한 형사 전과가 발생할 시 전역 후 취업 및 공공기관 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대상관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초기 대처를 준비하는 일이다.

대상관범죄는 상하 관계 질서를 위협하고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군 기강 유지와 군사 작전 효율성 담보를 위해 민간의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훨씬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건을 과하게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강제 전역 당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대상관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군 조직의 특수성을 잘 아는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경식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590.48 ▼197.90
코스닥 1,022.04 ▼27.99
코스피200 1,371.59 ▼28.3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00,000 ▲936,000
비트코인캐시 424,100 ▲4,900
이더리움 2,911,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1,710 ▲140
리플 1,873 ▲18
퀀텀 1,23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64,000 ▲1,264,000
이더리움 2,911,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11,730 ▲190
메탈 416 ▲4
리스크 163 ▲3
리플 1,872 ▲20
에이다 332 ▲4
스팀 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3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426,500 ▲8,200
이더리움 2,911,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1,720 ▲170
리플 1,873 ▲18
퀀텀 1,224 ▼6
이오타 83 ▲1